legem pone 뜻
지불; 현금 지급; 돈 거래
legem pone 어원
legem pone(n.)
“돈의 지급, 현금 지급”이라는 의미의 이 표현은 1570년대에 사용된 옛 속어로, 성공회 기도서에서 25일에 해당하는 아침 기도에서 읽히는 시편의 제목에서 유래되었습니다. 그래서 특히 3월 25일, 구식 달력에서 새해이자 분기일로 여겨졌던 날과 관련이 깊었습니다. 이 날은 지불과 채무가 만기되는 날이었고, 돈이 일반적으로 오갔습니다. 이 제목은 시편 119편의 다섯 번째 부분의 첫 두 단어인 Legem pone mihi, Domine, viam justificationum tuarum “주님, 주님의 법도의 길을 가르쳐 주십시오”에서 비롯되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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